남편 살인미수 징역형 선고

지법, "합의한 점 등 참작해 선처"

2011-12-12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0.여)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상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1시께 남편(47)이 술에 취해 귀가해 잠든 자신을 깨워 욕설을 하자 흉기로 그의 등과 가슴을 1회씩 찌르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