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상고 제기 못한다"
대법, "소액심판법상 사유 있어야 허용"
2011-12-11 김광호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피고인 국가가 원고 J씨(45)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한 상고심에서 최근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며 “소액사건(2000만원 미만)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어느 것도 법 규정에서 정하는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 제주지방경찰청은 2009년 5월 개인택시 운전사인 원고 J씨에게 제1종 보통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하고, 이를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했으나, 반송되자 취소사실을 공고해 통지에 갈음했다.
이후 J씨는 같은 해 9월 제1, 2종 면허가 모두 취소된 사실을 알고 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940만원을 청구했고, 1심은 “국가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540만원(일실수입 440만원+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가는 제주지법에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