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징역 1년6월'

지법, "누범기간 중 또 범행"

2011-12-08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8일 상습으로 재물을 훔쳐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4시13분께 제주시 지역 한 법당에서 불기에 보관 중인 현금 6000원을, 같은 달 17일 0시48분께 제주시내 한 가게에 침입해 컴퓨터 모니터 1대(시가 1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