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40대 징역 6년 선고

지법, '범행 은폐 등 엄한 처벌 불가피"

2011-12-08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8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범행 현장에 있던 술병과 이불 등을 치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9월17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시내 한 소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이 씨(56)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이 씨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