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골프전동카 ‘꼼짝마’

무등록 불법영업 기승...제주시, 12일부터 단속

2011-12-07     한경훈
제주시에서는 우도에서 무등록으로 관광객들에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전동카트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경찰 등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질서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우도 골프전동카트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에 의하면 골프전동카트는 도로 이외의 일정 장소에서 한해 운행할 수 있고, 도로 운행 시에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우도지역의 경우 무등록 상태에서 일반인에 대여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도지역의 골프전동카트 대여업체 및 운행대수는 7개 업체 92대로 2시간당 4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골프전동카트 단속과 병행해 ATV 및 스쿠터에 대해서도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초과운행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골프전동카트 무등록운행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대여업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