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고리사채엔 엄벌이 최고

2011-12-07     제주매일
살인적인 고리사채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오던 무등록 대부업자 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니 속이 후련하다.
 이들 무등록 사채업자들이 영세민들에게 받아 온 대부금 이자가 연 최저 292%에서 최고845%였다니 살인적 고리사채가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영업을 했다. 이뿐이 아니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기 위해 “목돈 쓰고 푼돈 갚기” “쉽고 빠른 당일 대출, 전화 주세요” 등 달콤한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상가-서민 주택가 등에 뿌리기도 했다.
 무등록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살인적 고리사채만이 아니다. 돈을 대부해 주면서 고액의 수수료까지 떼고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대부금이 200만원이라면 수수료 등 명목으로 16만원을 떼고 184만 원만 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제 기간 65일 동안 원리금으로 매일 4만원씩 26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실제 184만원을 빌려 2개월여 동안 이자만 76만원을 갚는 꼴이 된다. 이런 식이라면 빌린 돈이 1840만 원일 경우 두 달여 이자만 760만원이라는 얘기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살인적 고리사채업자들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어 사회 불안요소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 이들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준엄한 형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