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등 혐의 3명 징역형 선고

지법, "건전한 근로의식 해치는 범행, 엄벌해야"

2011-12-07     김광호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8)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도박개장 방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홍 모(34), 박 모(24) 피고인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도박을 개장한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범행임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이트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16일부터 올해 2월17일께까지 사이에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으로 가입한 A씨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배팅을 하게한 후 당첨금은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2633회에 걸쳐 도금(입금액) 합계 8억3100여 만원 상당의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 씨는 김 씨에게 은행 통장을 개설해 주고 사이트 운영자금 500만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박 씨도 은행 계좌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