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준 지원금 반환조치 가능"

지법, 고용개선 지원금 반환 취소 소 기각

2011-12-05     김광호
지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 조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모 업체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해 10월 제주도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2760만 여원을 지급받은 원고는 같은 해 12월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고에 대해 반환을 명한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하고, 그에 따라 고용이 창출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점, 행정청이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에게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원요건을 구비한 다른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