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보험료 연간 신고 적법"
지법, 업체 '사업개선 명령 취소' 청구 기각
2011-12-04 김광호
제주도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게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1년을 단위로 차종별 보험가입율을 산정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모 렌트카 등 2개 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선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여약관의 내용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대여약관 중 차량손해 면책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각 법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개선명령 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료는 보험위험, 사고발생률 등에 따라서만 보험료 액수에 차등을 둬야 함이 원칙이고, 성수기.비성수기에 따라 보험료 액수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은 대여요금의 신고제를 잠탈할 의로도 보험료 액수에 차등을 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들 뿐만아니라, 도내 모든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2011년 3월31일까지 차종별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처분한 데에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가 ‘업체의 자율적 영업판단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 1년을 단위로 차종별 보험가입율을 산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여약관 변경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자 “대여사업자가 자유롭게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수시로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개선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