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야간 구분없이 단속
경찰, 연말연시 집중...9일부터 강화된 '처벌기준'도 적용
2011-12-04 김광호
음주운전 단속이 주.야간 구분없이 집중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일부터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적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일제단속 등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식당가 및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 대한 선별적 단속으로 음주운전의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또, 특별단속에 따른 홍보도 신문.방송.옥외 전광판.전단지 배부 등의 방식 외에 SNS를 통한 홍보를 추가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실시해 ‘언제든지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3차로 이상 대도로를 차단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일제검문식 단속을 철저히 지양하는 대신에 용의차량 선별 음주단속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일부터는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세분화된다.
이에 따르면 1회.2회 위반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0.1~0.2%인 경우 징역 6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05~0.1% 인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세분화해 강화됐다.
더욱이 3회 이상 위반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서 이처럼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적극 홍보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112 또는 가까운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줄 것과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인식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서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