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위해 전형규정 변경
2005-01-12 고창일 기자
오는 15일 고입 합격자 발표를 앞둔 제주도교육청은 12일 전형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국가유공자녀 15명, 특례입학자 2명 등에 대한 정원외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
또한 교육청은 쌍둥이인 경우를 배려, 고입 신입생 전형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혀 주위에서는 그 이유를 캐묻는 등 특별한 관심을 표출.
도교육청의 "학부모가 원하면 쌍둥이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배정하겠다"며 "도내 고입 대상인 4쌍, 8명 전부가 형제끼리 같은 학교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주위에서는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 속담처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헤어지기를 바라겠느냐"고 우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