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상습 절도 징역 3년 선고

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2011-11-29     김광호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기소된 박 모 피고인(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 전원이 ‘유죄’ 평결과 함께 ‘징역 3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 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해 9월9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장갑, 양말 등 모두 9만400원 상당의 물건을 물품운반용 카드 밑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갖고 나왔으며, 같은 달 11일 오후 4시께 같은 마트에서 구두 1개, 지갑세트 1개 등 모두 29만4000여 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갖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