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적용, 과세 적법하다"

지법, 모 골프장 재산세 등 8억여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1-11-28     김광호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도내 모 골프장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귀속재산세 7억926만원, 지방교육세 1억4185만원 합계 8억5111만원)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회원제 골프장용 부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상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회원제 골프장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현황부과원칙 등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지방세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 문언상 규정돼 있지도 않은 ‘회원을 모집해 실제로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부가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언제든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해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