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정보없으면 공개할 수 없어"

지법, '토지대장 정보공개' 원고 청구 각하

2011-11-27     김광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J씨(61)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토지대장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청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조했기 때문에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인정사실에 비춰 보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당시 피고는 종전의 코드번호가 기재된 토지대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3월 제주시 5군데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정보공개를 제주시에 청구했으나 신청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불가)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결정되자 정보공개 결정통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