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받으면 변제하겠다" 속여 / 225회 걸쳐 5억5000여 만원 편취
20대 여성 피고인, 실형 4년 선고받아
2011-11-27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8.여)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남편 명의로 주택과 선박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가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제한 금액이 편취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12월10일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온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를 든 사실이 없는 데도) 한 달 후면 곗돈이 나오는데 계불입금이 2000만원 정도 모자라니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려 준 돈을 한꺼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해 20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같은 해 11월24일부터 올해 6월2일께까지 모두 225회에 걸쳐 5억5000여 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