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부동산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제주시, 미신고시 누진세율 적용 등 불이익
2011-11-24 한경훈
24일 시에 따르면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상속지분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 현재 사망신고된 재산세 납세의무자 2800여명 등에 대해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조사를 완료,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변동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안내문 뒷면 신고서에 사실상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등을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 소유 목록이 많을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로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서, 직권으로 배우자 또는 장자 등에게 소유 부동산 전체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나, 의료보험료 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