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독립성 한계” 지적

2011-11-24     제주매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사위원장이 도지사 추천에 의해 임명되고 감사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현실에서 감사위의 활동은 도의 영향력에서 벗어 날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감사위원회가 감사 활동 중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도의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 징계’요구에 그친다는 것이다.
 22일 도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그렇다. 이들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성 감사활동‘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굵직한 사안들을 적발했는데도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알고고 모른 척 했는지, 아예 몰라서 놓쳤는지, 잔챙이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적발된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도 봐주기 식 요구에 그쳐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징계건수가 도 본청은 미미하고 서귀포시가 가장 많은 것은 이처럼 도 본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며 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감사활동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위가 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사위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도의회가 행사하도록 하거나 독립적 예산과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독립행정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여러 차례 개진된 사회일각의 주문사항이기도 하다. 감사위가 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객관적이고 사심 없는 감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