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동화기기 수수료 최대 50% 인하


저소득층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이달 말부터 시행

2011-11-23     한경훈
농협이 고객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농협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및 송금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3만원 이하 소액 현금출금과 1회 초과 연속 출금할 경우 2회부터는 수수료를 50% 할인하고, 농협계좌 간 송금은 영업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기존 800원~1700원이던 수수료가 500원~10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타행계좌로 소액(3만원 이하)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100원을 추가로 할인해 400원(영업외시간외 700원)이 적용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조정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