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명령 가습기살균제 신고 접수
제주보건소, 총 6종...원인미상폐손상 의심사례도
2011-11-23 한경훈
이들 가습기살균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다.
제주보건소는 이들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도민이나 판매업소는 이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기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환 폐렴’ 등이 질환력이 있는 사람들도 신고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가습기 안전사용 요령 등 가습기 올바른 사용법과 신고절차는 제주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