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제출하라" 명시신청 '봇물'

지법, 1~9월 827건 접수...이미 작년 한해 900건 육박

2011-11-23     김광호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받는 재산명시 신청 사건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산명시는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임을 선서하게 하는 제도다.
명시신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재산명시 신청 건수는 모두 827건에 이르고 있다. 이미 지난 한해 900건에 육박하는 많은 건수다.
지난해의 경우 매달 보통 60~70건에 불과했던 명시신청 건수가 올해는 최고 130건(7월)까지 증가하는 등 100건을 넘은 달이 4개월이나 됐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서면으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 채무액 등을 기재해 법원에 명시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숨겨 놓고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엄격하다.
한 법조인은 “채무 이행을 못해 임금을 압류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소규모 사업을 하다 늘어나는 빚 때문에 가게 등 점포 문을 닫는 자영자도 적잖은 것으로 안다”며 “재산명시 신청 폭주 또한 더 어려워진 지역경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