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외국인 근로자 가입확대 예정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우호승 지사장)는 도내 사업장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추진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누락 방지를 통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침체 등으로 사업운영의 어려움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상시 가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중 중국, 필리핀 등 14개 당연적용국가 출신 외국인으로 국민연금 미적용 사업장 109개소에 136명, 적용사업장 132개소에 201명, 지역가입자 대상 35명 등 총 372명이다.
이는 베트남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 7개국 출신의 외국인과 60세 이상 연령초과자, 상호주의에 `의한 적용제외 국적보유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자, 체류기간 만료자 등을 제외한 수치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이번달 2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약 두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센터 등 외국인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의 당위성 등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적용시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당사자가 본국으로 귀국 할 경우, 본인 부담금액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함께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는만큼,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에 피해가되지 않도록 상시추진체계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