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표 발급요건 강화
2011-11-22 한경훈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시 첨부되는 증명자료를 강화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타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자료 없이 발급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위임자의 신분증을 확인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임한 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해관계 증명자료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도 주소보정명령서, 주소 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