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형사법 중요 쟁점 토론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개최

2011-11-22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과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대에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제6회 공동학술세미나를 열고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김민정 검사는 ‘긴급 압수.수색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현행 압수.수색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와 관련한 선진국가의 입법례 및 실무를 소개하고, 우리 법률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성욱 교수가 ‘남북한 토지 소유제도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주지검 검사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실무연구회에서는 중요 쟁점에 대한 2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2008년 5월 출범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매년 1~2차례 연구주제발표회를 열어 법률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그동안 형사법 분야 위주로 진행되던 연구주제 발표를 민법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형사법 이외의 법학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의 권위 있는 연구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