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남성, 여성으로 허가

지법, 도내 첫 사례..."기본권 침해 받지 말아야"

2011-11-22     김광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20대가 법적으로도 여성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도내 거주자 중 성전환 수술에 의해 성별 변경을 허가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 가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한 A씨(22)에 대해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특정등록 사항 란에 기록된 신청인의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수술적 처치를 희망해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다”며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강 판사는 “신청인은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性)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 왔으며,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강 판사는 아울러 “성전환 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했으며, 향후 종전의 성으로 다시 전환할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는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강 판사는 “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의 정도에 관해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성별 정정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돼야 한다”며 “신청인에게는 판례법리가 제시하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뿐아니라, 현저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2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실제 여성으로 살고 있는 가수 하리수 씨(36)에 대해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 사실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자 호적 정정을 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