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절반 이상 해야 직접경작"
2011-11-21 김광호
최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례는 타인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고 의미를 분명히 정했으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재판부는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농지원부에 자경 기재 또는 일부 비료.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비록 다른 지방의 판결 사례지만 도내에도 유사한 형태의 농지 소유자가 적잖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