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50대 징역형
지법, "범행 모두 인정 등 고려"
2011-11-2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P피고인(53)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10월12일 오후 2시35분께 제주시내 한 다방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던 중 다방 영업을 도와 주던 A씨(여)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A씨와 성관계를 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성계를 가진 것처럼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후 A씨의 얼굴을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또, 같은 날 오후 2시55분께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거부하다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