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되자 '동생 이름' 등 위조

지법, 사문서 위조 등 혐의 2명에 징역형 선고

2011-11-17     김광호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자신의 동생 또는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에 동생, 친구의 이름을 기재한 사람들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Y피고인(54)에게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이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O피고인(60)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두 피고인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Y씨는 2009년 5월2일 오후 9시24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을 속이고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과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의 진술자 성명란 등에 자신의 동생의 이름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O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3시20분께 서귀포시내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말해 기재하게 한 후 성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기재하고, 옆란에 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