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결정 무효' 항소 기각

서울고법 제5행정부

2011-11-16     김광호
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외 8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보다 앞서 지난 4월1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희생자 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