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 60대/항소심서 벌금 250만원

2011-11-16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L피고인(62)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원심 판결 선고 후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L씨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월 중순께부터 3월3일까지 다른 사람 소유의 제주시 조천읍내 임야 1598㎡를 소유자 동의 없이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경사진 산지를 절토하고, 암석지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반평탄화 작업을 해 120만 여원 상당의 산지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