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받던 살인미수범 도주
검찰, 구속집행 정지 취소하고 지명 수배
2011-11-16 김광호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W씨(38)가 16일 오전 3~4시께 병원에서 빠져 나와 자취를 감춰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W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9월16일자 구속집행 정지로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오다 이날 오후 5시인 구속집행 정지 만료 10여 시간을 남겨 두고 달아났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위 씨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지명 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위 씨 도주의 책임 소재와 관련,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계호 또는 감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관(교도소, 경찰 등)의 잘 못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매월 1회 관할 경찰서장이 구속집행 정지 지정장소를 시찰.조회 하도록 만 하고 있다.
위 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4시20분께 동거하다 헤어진 A씨(51.여)가 B씨(43)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