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율 상승세 '주춤'
지법, 1~9월 78.2%...9월엔 67.6%로 크게 낮아져
2011-11-16 김광호
제주지법은 올 들어 9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271건(경찰.해경 등 신청 포함) 가운데 212건을 발부해 78.2%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0년 한해 동안 발부율 72.7%보다는 5.5%나 높은 것이지만, 지난 1~7월 80.2%에 비하면 2.0%나 낮아진 발부율이다.
특히 지법은 지난 9월 청구된 구속영장 34건 가운데 25건만 발부해 67.6%의 발부율에 그쳤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32.4%로 높아진 것은 근년 들어 보기 드문 일이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건수 43건 가운데 41건이 발부돼 무려 93.2%의 발부율을 기록했던 지난 7월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 낮은 발부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은 범죄의 유형, 범행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제주지법의 올해 1~8월 구속영장 발부율은 79.9%로, 전국 법원 평균 75.7%보다 4.2%p나 높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