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재물손괴 징역형
지법, "심신미약 상태 범행 등 고려"
2011-11-14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히 노인을 상대로 폭행,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려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인 O씨는 지난 해 7월께 제주시 모 지역 내 A씨(79.여)가 운영하는 수퍼마켓에서 외상으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술을 강제로 빼앗아 강취하려다 수퍼마켓 앞을 지나가던 동네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