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유일 '한림통로'…악취민원에 폐쇄
초지등 줄어 농가지체 해결 곤란
겉으로는 '축산폐수 운반시 발생하는 냄새 민원'을 감안한 북군 당국이 우선 항만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업체측의 시정과 민원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 속에 올해부터 한림항을 통한 축산폐수 반출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속은 한층 심각하다.
줄어든 초지, 액비. 퇴비화에 드는 비용,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악취 방지법 등 도내 축산 농가 대부분은 '공해상 투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이에 2003년부터 양돈농협은 농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고안했고 현재 2개업체에서 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 한림항을 통해 공해상에 내다 버렸다.
민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4월로 한 업체 소유 선박의 시설미비로 냄새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북군. 양돈 농협 및 해당 업체는 같은 해 8월까지 시정을 약속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 지자 북군 및 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취했다.
결국 운반선에 대한 보완작업이 펼쳐지지 않아 주민들의 항의를 우려한 북군은 올들어 2개업체의 '항만사용허가'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축산폐수 반입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설득한 후 다시 사업을 전개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행정당국의 복안이다.
그러나 한림항 축산폐수 반입 중단은 도내 축산폐수 처리 정책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현장을 파고드는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던졌다.
축산 농민들이 '왜 공해상 투기'를 바랐는지를 분석하고 '중단됐을 경우 최선의 대책'을 미리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돈 농협측은 도내 축산 농가의 입장과 관련 "축산폐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 한 뒤 "정부 당국의 액비화. 퇴비화 정책을 무조건 따를 수 없는 것이 도내 농가가 처한 현실"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이란.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 규제를 위해 1972년 영국 런던에서 채택돼 1975년부터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1992년부터 가입해 1994년 가입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유기할로겐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정된 규제물질의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소화합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양투기를 고려해야할 폐기물의 특성, 투기장소의 특성 등을 정하고 있다.
축산폐수의 경우 늦어도 2007년 이후 금지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나라는 이를 감안한 처리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