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소비세 점유율 3%로 확대’
김우남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1-11-06 한경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원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점유율을 3%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전체 지방소비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 비율에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반영해 시·도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내국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내국세의 일정비율(내국세의 19.24%의 96%)을 재원으로 해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의 특례조항에 의해 그 배분비율이 총액의 3%로 고정돼 있는 제주도에 대한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4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0년 제주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은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 비율이 낮은 관계로 1.7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세 역시 총액의 3%를 제주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