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 2심도 '무죄'

광주고법 제주부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없다"

2005-01-11     김상현 기자

현대텔콘 건물 신축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검토지시는 사용승인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로서 당시 김성현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는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토지시를 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박영식 주택과장에게 직접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내줄 것을 지시했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김 소장에게 검토지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박 과장에게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지사는 제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4월 현대텔콘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지시,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사용승인 허용 요청 공문을 발송토록 해 승인이 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20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김 지사가 김 소장과 박 과장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위반해서라도 사용승인을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해 사용승인이 나도록 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