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혐의 4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양형부당 주장 이유없다"
2011-11-03 김광호
재판부는 “원심은 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에 대해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피해가 중한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연동 모 음식점 앞에 주차한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A씨(32.여)를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 등 모두 16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