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김 모씨 실형 1년
지법, 금품수수 대부분 무죄 선고
2011-11-02 김광호
이 판사는 또, “김 피고인(65)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년 5월 2억원 수수, 2008년 6월 1억5000만원 수수, 2008년 8월 1억2000만원 상당 주식 수수 및 2억원 등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 비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6년 5월29일께 김 모씨로부터 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사무와 관련한 알선 대가로 현금 7500만원을, 2007년 5월4일께 양 모씨로부터 제주도 공무원의 직무인 골프장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등과 관련한 알선 대가로 2억원(1억원 짜리 수표 2매) 등 여려 차례에 걸쳐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양 씨가 김 씨 아들에 대한 자신 회사의 주식 인수가액(총 3억2000만원)을 대납해 줬던 것으로, 결국 김 씨가 주식대금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2009년 2월께 주식이 다시 양 씨 등에게 이전돼 정산이 종결됐다”며 “알선에 관한 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딸 김 모씨(36)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