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정이 불공정 원인 제공"


삼다수 굴욕적 불평등?불공정 계약 공방 진실 밝혀내야

2011-11-01     김덕남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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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4일 우근민지사는 간부회의에서 “2007년의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과의 먹는 샘물 판매협약은 아주 잘못된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우지사가 개탄스러울 정도라고 말한 ‘불평등 판매계약’은 우근민지사 재임 때 이뤄졌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우지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우지사가 지난 도정을 폄훼하기위해 꺼냈던 ‘불평등?불공적 계약‘의 원인제공자가 우근민 도정”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삼다수 판매 협약에 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협약은 1997년 처음 체결됐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협약이 종료되면 3년간 연장협약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소위 ‘5+3년 협약’은 우지사 재임당시인 2002년에 더 굴욕적이고 더욱 불공정?불평등한 협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우지사가 주장하는 바 ‘개탄스러울 정도의 불평등?불공정 계약’의 원인제공자가 우도정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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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우근민지사 재임당시는 5년 협약이 종료되어 3년 연장 협약을 하는 시점이다. 3년만 기간만 연장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우도정하의 제주개발공사는 3년만 기간 연장을 해준 것이 아니라 또 다시 ‘5+3년 협약’을 새롭게 해줘버렸다. 입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사실상 8년을 더 연장 해줘버린 것이다.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은 특혜며 불법적 판매기간 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협약기간을 명시한 협약서 제3조는 “이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농심이 최소구매 물량(80%)이 구매된 경우 3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후 협약기간 관련 사항은 양사 간 우선 협의 결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농심이 원하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판매권을 독점할 수 있는 협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지사가 말하는 불공정?불평등 계약은 우지사 재임당시에 이뤄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놓고도 우지사는 이러한 불공정?불평등 계약은 전임도정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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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지사가 주장하는 불공정?불평등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2007년 계약’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2007년은 우도정의 2002년 협약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시키주는 시기였다.
 2007년 12월 제주개발공사는 협약기간 관련 조항 ‘5+3년’을 ‘3+1년’으로 조정했다. 협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구매 개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우도정하의 ‘5+3년 협약’의 독소조항을 ‘3+1년 협약’으로 최소화 한 성공적 협약”이라고 고계추 전사장은 주장하고 있다. 우도정하의 굴욕적 불평등?불공정 독소조항을 2007년 협약을 통해 어느 정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우도정하의 제주개발공사는 이 조항에 의해 1년간 자동 연장해 줬다.  협약이 잘못됐다면 작년 기간연장 때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았어야 했던 일이다. 그런데도 그때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문제제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다수 불공정 계약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도감사위원회 등이 나서서 밝히고 도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