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강제추행 징역형
지법, "범행 인정하는 점 등 고려"
2011-11-01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여주인 A씨(53)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또, 같은 달 28일 오후 6시15분께 이 식당에서 A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