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기피 복지급여 현실적 판결"
2011-10-31 김광호
대법원 1부는 최근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다른 지방에 사는 A씨(68.여)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 서비스 부적합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도내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잖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
한 법조인은 “해당 자치단체장은 부양의무자인 장남 가족이 재산이 있고, 가구 총소득이 7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며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지만, 왕래가 끊겼고 지원도 하지 않는 등 부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한 법원의 판결은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