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장애인 징역형

지법, "심신미약 상태 범행"

2011-10-30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24)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K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한 공동묘지에서 손에 가방을 들고 산소를 참배하는 A씨(50.여)를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