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텔콘 항소심'
오늘 선고공판
2005-01-10 김상현 기자
제주시장 재직 당시 현대텔콘 사용승인을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지법원장) 심리로 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13일 3차 공판까지 김성현 전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박영식 전 제주시 주택과장 등의 증인들을 통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지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김 지사가 건물 사용승인 허가에 대한 '검토지시'는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 통상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지시라는 점을 부각시킨 변호인측의 주장 중 재판부가 누구의 주장을 받아 들이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9월 20일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된다며 일단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