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명예훼손’ 대법원 상고

2011-10-26     좌광일

제주 4.3희생자유족회(회장 홍성수)는 4.3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왜곡 시도에 앞장서 온 이모 목사의 손을 들어 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오늘(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 목사가 지난 2008년 외교안보포럼 강연에서 제주4.3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을 폭동에 가담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명예훼손 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제주 4.3을 폄훼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정정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