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무면허 운전 실형
지법, "집유기간 중 범행 등 엄벌 필요"
2011-10-26 김광호
김 판사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행동에 합당하도록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68%)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