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사기 3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피해 회복 안 됐다"

2011-10-26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5억여 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년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7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피해자 A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5억833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