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사기 3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피해 회복 안 됐다"
2011-10-26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년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7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피해자 A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5억833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