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바랍니다.

2011-10-25     강금화

올 한해는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열기로 전 도민의 역량이 결집되어 그 어느해보다 바쁘게 달려온 것 같다. 앞으로 며칠남지 않은 투표결과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져 지금 이 순간도 막바지 투표율을 높이고자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투표 홍보에 행정력을 한데 모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매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1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기한내 납부치 못한 지방세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는 정기분으로 1월에는 면허세, 6월, 12월에는 자동차세, 8월에는 균등분 주민세, 7, 9월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물론 도민 대부분이 성실한 납세자로 납기내 자진납부하여 주시는 선진납세의식을 갖고 계시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납기내 미처 챙기지 못하여 체납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동안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세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못해서 내지 못했던 세금들을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서 자진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히 납세하는 시민들과의 조세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기도 하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한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납세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기도 하므로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징수가 불가피하다. 
  간혹,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강력하게 독려할 때는 납세자들로부터 고함과 언성을 듣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힘들게 내주시는 지방세가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로운 사회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자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올 한해 우리가정에 부과된 지방세는 모두 납부가 되어졌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납부치 못한 세금이 있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로 직접 자진납부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연말이 되면 세정분야에서는 올 한해를 결산하면서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든 징수노력은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자진납부가 있을 때, 비로소 세입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