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 방조 혐의 / 항소심도 "증거없다" 무죄
2011-10-25 김광호
재판부는 “A씨의 범죄단체 Y파 조직원 가입이 피고인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에서 2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Y파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Y파 조직원인 B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따라다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A씨가 다른 조직원과 거의 같이 다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의해 조직원 생활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