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 주소 누락된 유언은 무효"
지법,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11-10-25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 등 망인(부)의 자녀 5명이 망인의 처인 B씨(모)와 또 다른 자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유언자가 그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8년 6월12일 선고)를 근거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법 1066조가 주소의 기재를 요구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각 유언서에 망인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각 유언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지난 해 사망한) 망인의 자필증서에 의한 2009년 0월00일자 및 같은 달 00일자 각 유언은 무효(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라며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