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 '대장정'
올해 4곳 이어 내년 16개조합 일제히 실시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8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다음달 하귀농협을 필두로 2006년말까지 도내 24개조합중 83%에 해당하는 20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가장 먼저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곳은 조합장 임기가 3월6일 종료되는 하귀농협. 이 농협의 조합장 선거일은 신임 조합장 선거를 임기개시일 15일 이전에 실시해야 점에 비춰 다음달 중순경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 달 간격으로 표선농협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4월20일 임기만료인 표선농협 조합장 선거는 4월초로 예상된다.
또 8월말에는 제주시농협(임기만료 9월10일), 11초에는 효돈농협(임기만료 11월16일)의 조합장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해를 넘겨 내년 1~2월에는 조천농협을 비롯한 15개 농협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고, 8월에는 제주축협 조합장 선거도 있다.
특히 연이은 이번 도내 농협 조합장 선거는 대부분 내년 6월 자치단체장 등 지방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것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할 ‘선거관리사무국’을 중앙본부에 설치하고 각 지역본부에 조합장선거관리단, 시ㆍ군지부에 조합장선거관리반을 설치, 본격적인 공정선거관리 업무에 들어갔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연속해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 계통조직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인 선거관리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협법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하귀농협과 표선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농협의 신임 조합장 연임은 2회로 제한되고, 선거관리업무도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