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다방’ 탈법영업 기승
제주시, 95곳 점검결과 10% ‘주류판매’ 적발
경영난 반영...커피전문점에 밀려 업소 급감
2011-10-24 한경훈
제주시는 휴게음식점의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관내 다방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95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장에 판매용 주류 보관 등으로 모두 9곳을 적발, 영업정지(15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 중 다방은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주류를 취급할 수 없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다방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도박행위 2곳, 티켓영업 1곳, 종업원 건강진단미필 1곳, 기타 6곳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이처럼 다방의 주류 판매 등 변칙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커피전문점 등장으로 손님이 줄고 있는데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방편으로 보인다.
제주시내 다방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283개소가 영업을 했으나 지금은 그 수가 132개소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방 영업주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탈법·변칙 영업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다방이 건전 영업과 함께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차 개발 등 경쟁력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